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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49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위 콜 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 인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 모집 책’, 모집 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 받아 직접 피해 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 책에게 전달하는 ‘ 전달 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 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원을 직접 수령한 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 금원을 송금하는 ‘ 수거 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8. 경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 받고 그 문자 메시지에 기재된 카카오 톡 ID로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 고객을 만 나 돈을 수금해서 송금해 주면 급여 및 수당을 지급을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 콜센터 조직원’ 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 금 확인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면, 이후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의 ‘ 콜센터 조직원’ 은 20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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