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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3가단239311
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30. 피고와 ‘㈜BSK 통합정보 시스템 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계약기간 : 2010. 4. 19.부터 2011. 1. 31.까지

3. 총계약금액 : 1,863,708,000원(부가세 포함)

4. 대금의 지급(부가세 별도) 계약금 : 계약체결 후 첫 번째 화요일(계약금 188,233,800원) 1차 중도금(188,233,800원) : 영업 및 POS시스템 설계 보고 완료, 회계시스템 업무요건정의 보고 완료, CRM시스템 요건정의 보고 완료, 그룹웨어 요건정의 완료, DW/OLAP 요건정의 완료, SSO 요건정의 완료 2차 중도금 (282,350,700원) : 영업시스템 open, 회계시스템 Coding 완료, CRM시스템 Coding 완료, DW/OLAP 시스템 설계완료, SSO 구현완료 잔금 : 프로젝트 검수 후 1개월 이내 현금지급(282,350,700원) Solution 부문 : BSK 통합정보시스템 납품 명세서의 Solution 부문은 납품 후 30일 이내 현금결재(753,111,000원)

7. 개발중단에 따른 위약금 : 계약서 작성 후 용역 수행 중에 원고의 사정으로 계약이 중단된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총 금액 이외에 총 용역수행 금액(941,169,000원)의 30% 위약금을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납부한다.

【계약일반조건】 제10조(지체상금 및 위약금) ④ 피고는 원고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본 조의 계약이행 보증금을 손해배상에 충당할 수 있으며, 손해금액이 납입된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원고는 그 초과하는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서 작성 후 용역 수행 중에 원고의 사정으로 계약이 중단된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용역수행 금액 이외에 총 용역수행 금액(941,169,000원)의 30% 위약금을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납부한다.

나. 피고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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