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6나34686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비비안(VIVIEN)시스템 개발에 중급 프로그래머 1명을 2개월 투입하여 1,000만 원의 비용이 든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교부하였다.

제2조 계약 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5년 1월 12일부터 2015년 3월 11일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호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개발 범위 3) 원고는 본 계약 하에서 피고에게 제공할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완료 보고서, 개발 산물(모든 개발소스

나. 기타 : 회의록 WBS(일정관리), 요구사항 변경요청서(필요시), 이슈사항 보고고(필요시) 제5조 구축/용역 수행 방식 2)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본 계약상 용역을 수행한다. 피고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개발 장소와 작업에 필요한 비품(책상, 의자, 프린터, 전화기 등)을 원고에게 제공하고, 원고는 전산용품(개인용 PC 등)을 자체 조달한다. 제6조 계약 금액 및 대금 지급 피고는 원고가 개발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일천만 원(10,000,000원, VAT 별도)을 선금 50%는 계약시, 잔금 50%는 검수 후 15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8조 지체상금 1) 원고가 피고가 지정한 물품을 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하여 검수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납품완료일로부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피고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지체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 계약서 상의 납품 완료일로부터 실제 납품 완료일까지를 지체일수로 계산한다. 단, 피고의 검수완료지체는 부과하지 않는다. 제14조 손해배상 1) 피고와 원고는 상호간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일방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상의 의무 이행 불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