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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09 2019나5331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발전소 운영업, 대체에너지에 대한 컨설팅 개발 및 시스템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2017. 3. 20.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용역대상과 용역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용역을 의뢰하고, 원고는 이를 수락한다.

용역대상 및 내용

1. 용역내용(대상): “C 프로젝트 입지선정 등에 대한 컨설팅 업무”

2. 업무수행 범위 및 내용

가. 토지매입을 위한 적지에 대한 기초조사 및 개발방안 검토

나. 입지분석 및 주변 분석, 제약조건 등 개발 가능 여부 등 법률 검토

다. 최종 입지선정, 가격 협상, 토지매입을 위한 알선

라. 원만한 사업수행을 위해 개발행위를 득할 때까지 행정지원

마. 필요 시 수시 보고 및 피고의 요청 시 보고서 작성 등"구두 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보고서 등 작성을 요할 수 있음) 제5조(용역 금액 지급방법

1. 총 용역 금액: 20,000,000원으로 한다.

2.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일에 지급한다.

3. 잔금: 10,000,000원은 개발행위를 득하여 본 사업대상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위한 잔금지급을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완료한 때에 지급한다.

제6조(용역수행 등)

4.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나 태만으로 계약목적 달성의 가망이 없을 때는 피고는 계약해제를 통보할 수 있으며, 원고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5. 피고가 어떠한 사유를 들면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원고가 용역업무의 진행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용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단 용역업무의 진행 정도(%)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금 지불 이후에 피고가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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