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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1. 05. 11. 선고 2000누2792 판결
의료원내 급식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여부[국승]
제목

의료원내 급식사업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여부

요지

원고가 연간 1억 원에 가까운 사용료를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자기의 책임 하에 식당을 운영해 왔고, 식대는 원칙적으로 원고의 수입으로 돌아갔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병원과 독립된 사업형태를 갖추고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한 사업자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0. 7. 13. 선고 99구347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5. 12. 30.경 ㅇㅇ시 ㅇㅇ동 ㅇㅇ에 있는 지방공사 ㅇㅇ도 ㅇㅇ의료원(이하ㅇㅇ의료원'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ㅇㅇ의료원 구내식당(식당 75㎡, 주방 168㎡)을, 계약기간 1996. 1. 1.부터 1997. 12. 31.까지, 사용료 합계 190,100,000원(연간 95,05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사용료를 지급하고 1996. 1. 1.경부터 ㅇㅇ의료원의 입원환자 및 직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왔다.", "나. 원고는 위 계약기간 중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역시 신고, 납부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1999. 3. 초순경 세무조사를 거쳐, 같은 달 16. 원고에게 1996년도 1기분 19,557,260원, 2기분 18,648,680원, 1997년도 1기분 20,570,850원, 2기분 22,665,330원 등 합계 81,442,120원(가산세 포함)의 부가가치세를 부과(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위법사유로 아래의 여러 점을 내세우고 있다.

(1) 원고는 ㅇㅇ의료원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음식물을 조리하여 환자에게 운반하여 주고, 그 대가로 재료구입비, 조리운반에 따른 인건비, 급식시설사용료, 위탁경영에 대한 수고료 등을 감안하여 ㅇㅇ의료원장이 결정한 실비를 지급받았을 뿐이며, 대외적으로 독립하여 자기계산과 책임으로 병원급식을 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부가가치세법(이하 법 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가 아니다.

(2) 의사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바, 원고의 급식행위는 ㅇㅇ의료원이 제공하는 의료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면세되어야 한다.

(3) 그 동안 의료기관 구내식당의 급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형성되었다 할 것인데, 이렇게 형성된 관행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소급과세로서 위법하다.

(4)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바,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기 전까지는 원고의 급식행위가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잘 알 수 없었고, 이미 면세의 관행을 유지해 온 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그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어서, 가산세의 부과는 위법하다.

(5) 원고를 법 소정의 사업자로 본다면, 원고가 매입한 농축산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동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관계

위에서 든 증거에, 갑2호증의 1, 2, 갑6, 7호증, 갑9호증의 1, 2, 갑14호증의 1 내지 5, 갑22, 23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법원의 ㅇㅇ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ㅇㅇ의료원은 입원환자에 대한 급식에 대하여 의료법 등 관계법규에 규정된 급식관리기준과 자체적으로 마련한 환자급식관리규정(이하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해 왔는데, 관리규정상 환자급식을 위한 구내식당을 두되 그 운영을 직접 또는 위탁경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제22조)에 따라, 위 1.가.항 판시와 같이 원고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고 구내식당을 원고에게 임대하였으며, 그 계약시 식대의 결정은 사전에 원장의 허가를 얻어 시행하고, 식당운영에 필요한 비품, 집기 등은 원고의 부담으로 마련하며,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기로 한다는 등의 특약을 하였다.",2) 원고는 ㅇㅇ의료원 소속 영양사가 작성한 주간 메뉴표에 의하여 음식을 마련하여 입원환자에게 특식 또는 일반식(그 가격차이는 없었다)으로 제공하는 한편 ㅇㅇ의료원 소속 의사를 비롯한 직원들에게도 식사를 제공하였는데, 식대는 1996년에 1끼당 2,400원(직원들은 1,500원), 1997년에 2,700원(직원들은 변동없음)으로 정해졌다.

3) ㅇㅇ의료원은 의료보호・자동차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 환자들의 급식에 대하여는 해당기관 및 시・군으로부터 식대를 포함한 진료비를 청구하여 이를 수령한 다음 매월 말에 직원의 식대와 함께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한편, 의료보험대상자 및 일반환자의 급식에 대하여는 그 퇴원시에 식대를 청구・수령한 다음 그 다음날 원고에게 곧바로 지급하였다.

4) 그런데 ㅇㅇ의료원은 1996년의 경우 보호환자에 대하여 식대로 원고와 약정된 1끼당 2,400원을 초과하여 2,730원을 수령하게 되자, 원고에게는 약정된 금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병원의 수입으로 삼았는데, 그와 같이 얻게된 차액 상당의 이득금을 회계처리함에 있어서는 지급받은 금원 전부를 급식수입 항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급식재료비 항목으로 처리하였으며, 의료보험대상자 및 일반환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식비는 원고에게 모두 지급한다는 이유로 회계장부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5) 원고는 ㅇㅇ의료원과 사이에 환자급식에 필요한 사항으로 약정한 내용이나, 영양사가 짠 식단에 따라 음식을 마련하는 이외에는, ㅇㅇ의료원으로부터 지시 등을 받지 않고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급식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거나 직원을 채용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1998. 1. 26.경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해 7. 25. 피고에게 199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957,940원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나) 판단

"법상 납세의무자인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제2조)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바, 원고가 식단 작성, 식대 결정 등에 있어 ㅇㅇ의료원의 지시나 결정에 따랐다고는 하나, 이는 급식대상의 대부분이 환자라는 특성에 의해 관련법규 등의 제한에 따른 부득이한 것이었다고 보일 뿐, 그것만으로 원고가 ㅇㅇ의료원에 종속되어 용역만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다가, 원고가 연간 1억 원에 가까운 사용료를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자기의 책임 하에 식당을 운영해 왔고, 식대는 원칙적으로 원고의 수입으로 돌아갔던 점 등 위 (가)항 판시 사실관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ㅇㅇ의료원과는 독립된 사업형태를 갖추고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별지 기재의 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제3항, 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 의하면,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과 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이러한 면세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원고가 제공한 급식 중 ㅇㅇ의료원의 직원들에게 제공한 부분이 위 면세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 환자들에게 제공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것이 ㅇㅇ의료원과는 독립하여 원고 자신의 계산 하에 제공되는 것인 점, 원고는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식당을 임차한 다음, 상당한 대가를 받고 급식을 제공하였던 점, 원고는 환자에게 직접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식대 수입의 대부분을 자신이 차지함과 아울러, ㅇㅇ의료원은 급식의 제공에 있어 원고와 약정한 부분 이외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점 등 위 (1)(가)항 판시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사업자로서 ㅇㅇ의료원이 제공하는 용역과는 별개로 독립하여 재화 등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두고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등을 공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위 가.(3)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인 피고가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4) 위 가.(4)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3515 판결 등 참조).

(나) 위 (1),(2),(3)항 판시와 같이 원고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 소정의 면세대상이라는 등 과세를 면할 수 있는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형편 아래에서,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 대하여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찾아 볼 수 터여서, 피고가 미납부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위 가.(5)항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만 하는바(별지 기재 관계 규정 참조), 원고가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 역시 그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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