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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12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청라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4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여, 58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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