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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2. 07. 선고 2011누22701 판결
형식상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었을 뿐이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081 (2010.12.29)

제목

형식상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었을 뿐이므로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2011누2270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XX

피고, 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9. 선고 2011구합1023 판결

변론종결

2011. 11. 2.

판결선고

2011. 12. 7.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고가 2010. 8. 5.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과처분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퇴직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

피고가 2010. 7. 16.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과처분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퇴직소득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10째 줄의 '별지 목록'을 '별지1 부과처분 목 록'으로, 4쪽 6째 줄을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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