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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5. 04. 선고 2011구합21980 판결
형식상으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378 (2011.06.08)

제목

형식상으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

요지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

사건

2011구합2198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6.

판결선고

2012. 5. 4.

주문

1. 피고가 2010. 8.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법무법인 XX(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는 2006. 1. 13. 변호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0. 2. 25. 그 설립인가취소로 해산되었다.

나. 피고는, 소외 법인이 별지 제1 목록 산출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고 소외 법인의 재산으로 위 체납세액의 충당이 어렵게 되자, 2010. 8. 5. 소외 법인의 구성원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 목록 총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8. 20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9. 16.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다시 2010. 10. 20. 조세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6. 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9,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법인을 설립한 구AA, 김BB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소외 법인을 설립 ・ 유지할 수 있도록 형식상 구성원으로 등재하였을 뿐 실제로 소외 법인에 출자하거나 소외 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단지 소외 법인에 고용된 근로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실질적으로 소외 법인의 구성원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l항 제1호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제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구AA과 김BB은 2005년 12월경 법무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원고와 박CC을 소속 변호사로 고용하기로 하였다.

2) 그런데 법무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법에 따라 5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가 필요하고 그 중 1명 이상은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여야 하는 관계로 구AA과 김BB은 자신들이 고용하기로 한 원고와 박CC에게 법무법인 설립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구성원 변호사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인 최DD에게 형식상 구성원 변호사가 되어주면 매월 000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였는바, 원고, 박CC 및 최DD은 모두 이를 승낙하였다

3) 구AA 과 김 BB은 2006. 1. 13 현금 000원을 출자하여 소외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법인등기부에는 구성원으로 구AA, 김BB, 원고, 박CC, 최DD이 각 000원씩 출자한 것으로 등재하였다.

4) 원고는 2006. 1 경부터 2009. 4.경까지 소외 법인에서 근무하였는데, 구AA과 김BB이 수임한 사건을 배당받아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았을 뿐, 소외 법인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5) 원고는 소외 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2006년에는 000원, 2007년에는 000원, 2008년에는 000원의 급여를 각 받았는데,2009년에는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

6) 소외 법인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2009. 4. 15. 소외 법인의 구성원에서 탈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원고는 이후 소외 법인이 급여와 퇴직금 합계 000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소외 법인의 대표자 구AA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l 내지 9, 갑 제3 내지 제6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3, 15, 1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212조 제1항은 합명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법인의 무한책임 사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하여는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다(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4235 판결 참조).

위 각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법인을 설립 하기 위한 출자금 000원은 모두 구AA 과 김BB이 현금으로 출자하였고, 원고가 소외 법인에 현금을 출자한 적은 없는 점, ② 또한 원고는 소외 법인에서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받았을 뿐이므로 원고가 소외 법인에 노무를 출자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③ 이와 같이 원고가 소외 법인에 출자를 한 바가 없어 소외 법인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소외 법인에 고용된 근로자에 불과할 뿐 소외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소외 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2조 제1항에 의하여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의 지위에 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소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식상으로 소외 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하다

따라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이 정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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