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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14 2014고단76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 01:25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를 내며 잠긴 위 주점의 출입문을 수 회 발로 차던 중, 주점 밖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점 밖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F에게 “뭘 아래 위로 쳐다보느냐, 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을 쥐고 F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친 폭력 관련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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