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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가합534083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253,000,000원 및 그 중 14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20.부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무법인이고, 피고들은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고발당하여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원고와 법률자문계약 또는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이다.

법률자문계약 체결 등 원고는 2012. 1. 1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들 및 그 대표이사 D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D은 2009. 3. 27.부터 2014. 10. 10.까지 피고 B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하였다. , 고문 E 등 임원들이 카메룬 지역 광산의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사받게 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7303호, 9318호, 16995호, 20050호, 24413호, 및 2013년 형제14463호, 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법률검토 및 자문에 응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률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법률자문계약서 제2조(법률자문 등의 범위) ① 원고는 피고 B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 등과 관련된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내사 중인 이 사건 형사사건에 대한 제반 법률검토 및 자문에 응하는 조건 ② 원고는 이 사건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피고 B의 회사 관계 인사들의 법률자문을 포함하기로 한다.

제3조(신의성실 및 품위유지) ① 원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피고 B로부터 수임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보수의 지급) ① 피고 B은 원고에게 제2조에 정한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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