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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5 2018가합57220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3.부터 2020. 6.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는 평택시 E 외 8필지 지상에 호텔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8. 7. 23. 원고(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와 다음과 같은 금융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금융자문 계약서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추진하는 경기도 평택시 F 호텔 평택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의 주선 등 금융관련 자문 업무를 제공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약정합니다.

제4조(계약기간) 원고와 피고는 2018. 8. 3. 계약기간만 2018. 8. 31.까지로 하는 금융자문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1.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8. 8. 7.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고의 주선으로 본 사업에 필요한 중요한 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사업 정산일까지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자금의 조달)

1. 피고는 원고가 주선하는 금융기관과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약정들을 체결하고, 60억 원 내외의 자금을 조달하기로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실제 조달되는 자금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제6조(자문료의 지급 등)

1. 피고가 제5조 제1항의 약정들을 체결하고 조달되는 자금을 최초로 인출하는 날, 피고는 원고에게 본 계약상의 자문 업무에 대한 자문료로 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입금한다.

2. 전항의 자문료는 원고가 주선한 금융기관과 피고가 체결하는 대출약정들상의 수수료와는 별개이며, 피고가 자문료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지연일수 30일까지는 연 13%, 30일 초과 시에는 연 15%의 연체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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