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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7가단24948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 1) 원고는 직업소개업, 건설기계 매매업,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2) 원고는 2017. 6. 1.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피고 A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C건물 제9층 904호(이하 ‘이 사건 건물 904호’라 하고 전체 건물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43,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3,000,000원은 계약일에, 잔금 130,000,000원은 2017. 6. 16.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위 매매계약일에 피고 A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잔금에서 13,000,000원을 감액받기로 합의하고, 2017. 6. 13. 계약금을 포함하여 감액된 매매대금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갑 제8호증의 1(영수증)에는 143,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와 달리 1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4) 원고는 2017. 6. 13.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904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용도 관련 1) 이 사건 건물 904호의 매매계약서의 ‘용도’란에는 ‘근린생활시설’, 위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란에는 ‘근린생활시설’, ‘실제용도’란에는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다. 2) 그러나 피고 B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에 이 사건 건물 904호에 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면서 거래대상 종류를 ‘학원’이라고 기재하고, 2017. 6. 9.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3) 이 사건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의 ‘주용도’란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건물 904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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