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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223562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A(이하 ‘A’라고만 한다)는 2010. 11. 17. 서울시와 사이에 B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0. 11. 26.과 2011. 12. 6.경 두 차례에 걸쳐 보증금액 합계 64억 1,850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당시 원고는 C(A 대표이사) 등과 함께 A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서울시는 2013. 10. 30.경 투자금 조달차질 등 A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실시협약을 해지하였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4. 1. 19. 피고로부터 64억 1,85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서울시에 위와 같이 보증금을 지급한 후 원고와 C 등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4286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4. 20.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구상금 소송을 전후하여 피고에게 2014. 12. 22. 2,000만 원, 2015. 11. 17.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의 구상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2015. 6. 1. 결제된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 역시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A가 원고로부터 위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다시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원고의 대위변제금으로 보기 어렵다). 마.

피고는 2017. 3. 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타채52096호로 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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