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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6 2020가단39700
청구이의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C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함) 및 원고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 가단 5105743호로 구상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위 소송에서 소외 회사를 상대로 피고가 소외 회사와의 선급금 보증 약정 등에 따라 보증채권 자인 소외 주식회사 D에 보증금을 지급한 데 따른 구상 금 청구를 하는 한편, 원고가 그 구상 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도 구상 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다.

위 소송에서 소외 회사와 원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위 법원은 2019. 10. 25. 변론 없이 “ 피고들(= 소 외 회사 및 이 사건 원고) 은 연대하여 원고(= 이 사건 피고 )에게 288,896,590 원 및 그중 266,899,050원에 대하여는 2016. 6. 9.부터, 2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7. 21.부터, 19,997,540원에 대하여는 2017. 1. 21.부터, 각 2019. 8. 2. 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소외 망 E의 부탁으로 잠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을 뿐이고, 소외 회사의 위 구상 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 집행법 제 44조 제 1 항은 “ 채무 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 1 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2 항은 “ 제 1 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 )에 생긴 것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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