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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5 2015고단12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22:00 경 하남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큰소리로 ‘ 야 씨발 년 들아, 뭘 쳐다봐 ’라고 욕설하며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정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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