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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500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6. 18. 00:30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노래방에서 나오기 위하여 계단을 내려오던 중 그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C(26세)과 마주치게 되었으나 C이 피고인을 피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계단에서 팔로 C의 목을 휘어감아 조르고, 위 건물 앞 노상에서 C의 일행 피해자 D(27세)으로부터 사과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손으로 D을 밀어 넘어뜨리고, C의 다리를 걸어 그를 넘어뜨린 후 넘어진 C의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 일행인 피해자 E(30세)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그가 동영상을 촬영하려는 것으로 알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각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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