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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08 2016고단56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17:10 경 파주시 B 아파트 103동 1306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의 어머니 이자 피고인의 동거 녀인 C과 돈문제로 다툼을 하면서 그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자, 피해자 D(26 세) 이 피고인과 C의 싸움을 말렸고,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목을 잡아 꺾고 오른손 주먹으로 안면 부위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거실 식탁 및 냉장고에 수차례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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