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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31 2018고정53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5. 17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농장 앞노상에서 차로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도로 한복판에 트렉터를 주차하고 포크레인 바가지인 장애물을 놓아두어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방해 사진 등

1.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① 판시 장소는 공로와의 연결을 위하여 2009. 10. 무렵 처음 개설된 기존 3m 짜리 도로가 아니고, E이 2015. 9.경 피고인 측에 식당 손님들의 차량 통행을 편의를 위하여 추가로 2m의 도로확장을 요청하여 개설된 길이다.

따라서 판시 장소는 기존 3m 짜리 도로에 부수적으로 추가하여 피고인 측에서 E 등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하므로 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이 트랙터 등 농기계를 세워놓은 시간대는 저녁 여덟 시 무렵부터 그 다음 날 정오 무렵의 점심시간 이전까지였는바, 고소인 식당의 손님 등 차량통행이나 식당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때이므로 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E 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을 확인한 결과, 순찰차가 직접 통행 후 통행에 지장이 없다는 확인까지 하고 돌아갔으므로 교통방해가 없었다.

2. 관련법리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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