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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5 2019노4688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쇠말뚝을 설치하거나, 쏘렌토 차량을 세워 둔 장소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규정된 ‘육로’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교통의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8.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7.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토지 경계 표시 및 재산권 행사를 한다는 이유로 쇠말뚝 13개(높이 5m)를 약 3m 간격으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도로의 통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에 제공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9.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 07:50경부터 같은 날 11:03경까지 사이에 경북 청도군 C 소재 왕복 2차로 도로에서 D의 축사 등으로 진입하는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도로 입구에 피고인의 E 쏘렌토 차량을 3시간가량 세워 두는 방법으로 위 도로의 통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에 제공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4485 판결 등 참조 . 여기에서 육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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