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146789
건물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표시’ 기재 건물 중 2층 198.21㎡를 인도하고,

나. 2017....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중 1 내지 3.항 부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청구원인 기재 연체 차임 및 2017. 6. 30.까지의 연체 차임을 모두 지급한 사실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늦어도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12. 26. 적법하게 해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표시’ 기재 건물 중 2층 198.21㎡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98.21㎡를 인도하고, 2017. 7.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13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의 연체차임 지급으로 원고의 일부 청구가 기각되는 점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전액 피고에게 부담하게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