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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1 2015노7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포전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투자를 권유하거나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N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받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58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해자 E은 2012. 10.경 N을 통하여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포전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원물매취를 한 뒤 농협에 납품하는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위 사업에 투자를 하면 2013. 4. 말까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위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메일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F, G과 체결한 포전매매계약서와 그 계약금에 대한 입금확인증을 보내주었는데, 위 포전매매계약서와 입금확인증은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⑵ 피해자들은 위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758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피해자 E은 투자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고인과 투자금의 송금에 대하여 상의한 뒤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송금하였다.

⑶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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