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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3 2011가합11641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F와 혼인하여 슬하에 G, 피고 D, 원고 C를 두었고, 피고 D과 피고 E은 부부지간이다.

나. 원고 A는 2010. 9. 16. 금치산 선고를 받고 2011. 2. 21. 그 심판이 확정되었으며, 2011. 3. 2. 후견인으로 G이 지정되었는데, 피고 D이 후견인 변경신청을 하여 2011. 10. 31. 후견인이 G에서 B로 변경되었고, 2013. 4. 22.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3스8). 다.

원고

A는 2004. 5. 27. 조흥은행 창원지점에서 3억 6,000만 원, 원고 C는 같은 날 같은 은행에서 2억 5,000만 원 합계 6억 1,000만 원을 수표{액면금액 5,000만 원권 6매(수표번호 H 내지 I) 및 액면금액 1,000만 원권 31매(수표번호 J 내지 K)}로 인출하여, 그 중 1억 6,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1, 2,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의 요구에 따라 2004. 5. 27. 피고들에게 6억 1,000만 원을 변제기 2006. 5. 26.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3억 6,000만 원, 원고 C에게 2억 5,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06.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증여받았을 뿐, 6억 1,000만 원에 대한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2004. 5. 27. 조흥은행 창원지점에서 돈을 인출하여 피고들에게 1억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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