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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25 2018고정10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 14:5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호텔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D K5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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