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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6고단772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03:30 경 오산시 B, 3 층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유흥 도우미인 피해자 D( 여, 40세) 이 피고인의 스킨십을 거절하며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뒤쪽 벽에 부딪혀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병 깨진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잠재된 위험성이 작지 아니한 점,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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