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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07 2016고단4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52』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1. 15:00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68 세, 여)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집에 들어 가라고 권유하자 테이블을 엎고, 술병과 맥주잔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4만 원 상당의 테이블을 엎어 파손시키고, 술병과 맥주잔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 고단 644』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5. 4. 21:50 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 여, 57세) 이 운영하는 ‘G’ 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2 병을 달라고 하였는데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씨 팔 년, 개 같은 년, 술을 안주냐

’라고 말하여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 유리잔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녀를 폭행하였다.

2. 상해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 내가 전과 28 범이다, 칼침을 놓겠다 ’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며 테이블 위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잡아 누른 후 다시 그녀를 잡아 방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자신의 양 가랑이 사이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누르고, 주먹으로 위 등 부위를 수차례 때리며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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