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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2가단51260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 B은 840,000원, 피고 C은 240,000원, 피고 D은 24,482,000원, 피고 F, G은...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고(피고 H, I에 대한 부분 제외),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3. 5. 3. 원고가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와 관련된 계약, 자산부채, 권리의무 또는 계약상의 지위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이전받았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B, C,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G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3.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D이 피보험자 J 등이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에 공모 또는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지만, 갑3, 4호증, 을마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보험자 J, K, L, M, N, O, P이 피고 D이 운영하는 Q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24,482,000원을 편취하는 것에 피고 D의 피용자인 R, S, T이 J, K, L, M, N, O, P과 공모하거나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D은 R, S, T의 사용자로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4.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승계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A이 피보험자 U 등과 공모하거나 피보험자 U 등을 방조하여 피보험자 U 등이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5.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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