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5누5448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15면 제3행부터 제16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판단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필요경비는 그 경비지출의 구체적 목적이 된 개별 수입금액에 각각 대응하여 그 개별 수입금액이 귀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일이 대응시켜 그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때의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등록세 역시 그 등록이 이루어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이므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되어야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될 것은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선급비용은 일정한 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용역의 제공을 받을 경우 아직 제공되어 있지 않은 용역에 대하여 지급된 대가를 의미하는데, 등록세는 선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제21, 22면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① 2014. 4. 15.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86,847,79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② 2014. 5. 19.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77,387,589원의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청구, ③ 기납부세액 135,20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