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1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 3차로를 뱅뱅 사거리 방면에서 강남세브란스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중, 마침 맞은 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여, 24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정면을 위 화물차의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