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6. 19:25경 경주시 황오동 황오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안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뉴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안과 앞 도로를 경주역삼거리 방향에서 백경페인트 사무실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전면부를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간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가 폐차되도록 손괴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 통보서, 관련자 진술서, 수사보고(사고현장 상황 등),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주민조회, 차적정보,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주민등록증 사본,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분석 캡쳐, 운전면허증 사본, 수사보고(I 파손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등 사본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E 진술조서 메일 접수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대물 불입건 및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