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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7.23 2020고단2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09:4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녕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영산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황색 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8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1. 방범용 CCTY 영상 캡쳐화면,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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