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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5나11981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111,249원, 원고 B에게 428,493원...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피고 F는 G 11톤 화물차(이하 ‘피고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협전통운(이하 ‘피고 협전통운’이라 한다)은 이 사건 화물차의 소유자이며,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F는 2010. 4. 5. 12:15경 피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I학원 앞 도로를 철마 방면에서 월평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 화물차의 옆 부분으로 원고 A이 운전하는 J 125cc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충격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대퇴골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F는 피고 화물차의 운전자로서, 피고 협전통운은 피고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운행자로서, 피고 연합회는 피고 화물차의 공제사업자로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 화물차가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차로 밖의 1차로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F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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