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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4 2015노67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편취금액이 7,600만 원에 이르고, 공범인 B가 피해자에게 변제한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600만 원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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