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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9 2015노160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편취금액이 4,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3,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유일한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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