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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15 2018가단24742
판결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0. 30.부터 2008. 11.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당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8가단31246호 보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2. 17. 이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주문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1.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0. 30.부터 2008. 11. 12.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판결 확정 후 소멸시효 만료가 다가오므로 시효 중단을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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