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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가단110205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212,764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7. 11.부터 2008. 6.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소지에서 레미콘 제조, 판매업을 하는 업체로서 피고들에게 물품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을 변제 하지 않아 2008. 8. 26. 창원지방법원 2008가합4247호로 판결을 받고 여러 차례 변제요청을 하였으나, 지금 현재까지 변제를 않고 있어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게 된 것으로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임.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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