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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8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2.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에게 2001. 12. 19. 3,000만 원, 2001. 12. 20. 1,000만 원, 2001. 12. 21. 500만 원, 2002. 6. 10. 500만 원, 2002. 6. 12. 500만 원, 2002. 9. 2. 500만 원을 대여하여 합계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08. 1. 16. 선고 2007가단90576 판결로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는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의 만료가 임박하였으므로 이를 연장하기 위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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