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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0 2017나1226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666,758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 중 9/10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이하, ‘으뜸상호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은 1993. 2 10. B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연 16.5%, 지연배상금 연 20%, 여신기간만료일 1994. 2. 7.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와 C은 같은 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이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으뜸상호저축은행은 1995. 11. 10. B과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1996. 5. 7.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17,424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95가단15758호 대여금 사건, 이하 ‘1차 판결’이라 한다). 다. 으뜸상호저축은행은 2006. 5. 19. B, C 및 피고를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하면서 1998. 6. 29. 현재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금은 모두 변제받았다며 이를 제외한 당시 연체이자 11,332,365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2006. 10. 12. “피고는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332,365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2006가단15693호 이자금 사건, 이하 ‘2차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06. 11.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으뜸상호저축은행은 2010. 4. 10.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마. 원고는 2014. 7. 17.경 2차 판결에 기하여 C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2,533, 726원을 추심하였다.

바. 원고는 다시 시효 완성을 저지하기 위하여 2016. 10. 17. 1차 판결 주문과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17. 6. 14.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70,611,908원 및 그 중 13,417,424원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변경하였다가, 2017. 11. 1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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