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07 2017가단1007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C, G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E, F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C, G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E, F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