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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07 2017가단1007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C, G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E, F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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