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9.26 2019가합100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피고별 부동산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B, C, D, E, F, G, H, I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J, K 각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피고별 부동산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B, C, D, E, F, G, H, I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J, K 각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