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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0 2018가단154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와 피고가 2016. 5. 초순경 별지에 나오는 <부동산 매매협약서(☞ 갑 1, 이하 편의상 ‘이 사건 협약서’라고 한다)>를 함께 만들면서,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16억원에 매수할 것이나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을 20억원으로 작성하자고 요구하면서, 대신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2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피고가 대신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C이 아니라 ‘D 교회’였고, 원고는 이 사건 협약서의 약정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16억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을 20억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D 교회’에 이전하였고, 위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으나, 피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일체 지급하지 않아 결국 원고는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158,680,370원을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위 양도소득세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위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손해금) 158,680,37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협약서를 만들 당시 피고는 2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피고를 대표하도록 정하고 이에 따라 등기부상으로도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E, C’이 함께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협약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피고 측에서는 C만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협약서에도 피고의 대표이사란에 C만 기명날인한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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