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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42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다. 가.

원고는 2011. 11. 11.경 C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D 토지 및 그 지상 무허가건축물을 매매대금 148,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그런데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피고는 위 매매계약이 마치 매매대금 370,000,000원에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부동산을 E에게 매도하고 위 나항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이중계약서 작성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가항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부족분 70,000,000원을 추징받도록 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추징분 70,000,000원 및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 20,000,0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먼저 양도소득세 추징분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원고가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부족분을 추징당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피고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 매매대금인 가항 기재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부족분이 추징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원고의 손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중계약서 작성에 관한 원고 주장의 진위를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주장 자체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위자료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추징분 관련 손해배상청구가 위와 같은 경위로 인정될 수 없는 이상, 양도소득세 추징분 관련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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