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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1077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5. 1. 20.경 피고에게 포천시 C 임야 3692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540,000,000원에 매도하되,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피고와의 합의하에 매매대금이 350,000,000원으로 기재된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중 350,000,000원은 계좌로 입금받고, 나머지 190,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위 다운계약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 그 후, 피고는 ‘원고가 매매대금을 3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추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피해를 입게 된다’는 이유로 2015. 2. 2.경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매매대금을 실거래가인 540,000,000원으로 바로잡아 달라. 만일 350,000,000원으로 신고할 경우 관련 기관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15. 3. 3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인 54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위와 같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가 양도가액을 350,000,000원으로 신고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약정에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실거래가를 양도가액으로 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수밖에 없게 하였는바, 원고는 양도가액을 54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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