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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1 2013가합71804
용역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B, C,...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재건축,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 전문관리를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남양주시 R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을 위하여 설립되어 2011. 6. 23.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단체이다.

나.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8. 19. 피고 추진위원회와 아래와 같은 내용(‘갑’은 피고 추진위원회를, ‘을’은 원고를 가리킨다)의 정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는 피고 추진위원회의 이 사건 용역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2조 (당사자 간의 지위) ① “갑”은 “을”에게 제3조의 용역 업무를 위탁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정비사업 용역의 범위) ① “을”은 “갑”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그 밖의 업무에 대하여는 “갑”을 위해 자문 및 지원을 하고, 정비사업 용역과 관련된 문서의 작성 및 처리는 도시정비법 등 관련법령,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 및 조합정관 등에 따른다.

1.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② 본 용역 업무는 추진위원회(향후 조합)가 정비사업의 수행을 함에 있어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의 제공, 업무의 지원 및 대행을 “을”을 통하여 진행하기 위함이며 특히 위 제1항에 기재된 업무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아래의 업무 등도 “을”이 수행한다.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지원 - 조합설립동의서 작성 업무지원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업무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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