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2. 07:20 경 서울 강서구 마 곡 8 단지 앞에서 같은 구 발산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티 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4 번째 음주 운전을 감행한 점, 그것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일정한 직업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