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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8고단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2.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23:20 경 서울 중량 구 신내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77에 있는 양화 대교 남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3 회째 음 주운 전 범행을 한 점, 무면허로 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음주 운전 이외의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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