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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27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2.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10.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 전력】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2018. 4. 28. 08:30 경 서울 강서구 발산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 곡 중앙로 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전과 관계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3회, 무면허 운전 1회의 전력이 있는 점, 피고 인은 뺑소니 범행으로 인하여 선고 받은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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