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2.10.24 2012고합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6. 30. 시간불상경 서울 중랑구 망우본동에 있는 동부제일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39경 구리시 교문동 2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33%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2.5km 정도로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