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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0.24 2012고합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6. 30. 시간불상경 서울 중랑구 망우본동에 있는 동부제일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39경 구리시 교문동 2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33%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2.5km 정도로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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