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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3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3.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약 1m 가량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음주프린트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운전거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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