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0. 29. 21:43경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에 있는 지용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7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제30쪽), 감정의뢰 회보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50%로 매우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날 만한 위험한 상황도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6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2차례 있었던 점, 2011. 11.경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