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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합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0. 29. 21:43경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에 있는 지용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7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제30쪽), 감정의뢰 회보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50%로 매우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날 만한 위험한 상황도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6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2차례 있었던 점, 2011. 11.경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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