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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6 2013재고합5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사건의 경과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적용법령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사람으로서, 1977. 12. 28. 서울고등법원에서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죄로 징역 및 자격정지 각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1978. 3. 1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확정되고, 같은 해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가) 1978. 4. 19. 06:40경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서울구치소 12사상 16방에서 같은 방에 수용중인 재소자 E, F, G, H, I 등 약 10명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J 정권 물러가라, 유신헌법 철폐하라.”라고 3 ~ 4회 고함을 지르고, 이어서 위 방 변소에 들어가 약 50명의 출역수들이 취사 준비중인 창 밖의 취사장을 향하여 큰 소리로 “유신헌법 철폐하라, J 정권 물러가라.”라고 2 ~ 3회 외치고, 나) 1978. 12. 27. 07:15경 피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충남 공주군 장기면 금홍리 공주교도소 2사하 16방에서 복도쪽 창문을 내다보고 밖을 향하여 같은 사에 수용중인 재소자 40여명과 교도관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유신헌법 철폐하라, 유신독재 타도하자, 독재정권 물러가라.”는 구호를 15회 가량 외치고, 다) 같은 날 11:45경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의 구호를 5회 가량 외쳐서, 각 시위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폐지를 주장한 것이다.

2) 적용법령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령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고, 1979. 12. 7.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된 것, 이하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1.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나.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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